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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생활 정보

2024년 육아휴직제에 대한 모든 것! (육아 휴직 금액, 신청방법, 기간 등)

by 쿠로집사 2023. 1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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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휴직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

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 

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장려 정책이다.

 

지난 8월 29일에 유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확대되었으며

위 포스팅에서 2024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한다.

 

 

 

 

1. 육아 휴직 및 급여 지급 대상자

1)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

2)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
3) 회사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

4)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 

 

 

 

2.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

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80%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. 

2023년에는 최대 150만원이었으나,

2024년에는 206만 원으로 약 27% 상승하였다.

 

  2023년 2024년
하한액 70만원 70만원
상한액 150만원 206만원

 

1)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할 경우 

 

(1) 3+3 부모 육아 휴직제 (2023년)

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,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

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% 지급하며,

최대 월 200만 원 ~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 

 

부모가 각각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(12개월 이내의 자녀) 
첫 1개월 상한 월 200만원 지원
첫 2개월 상한 월 200만원 지원
첫 3개월 상한 월 200만원 지원

 

 

(2)  6+6 부모 육아 휴직제 (2024년 하반기 예정) 

2023년 3+3 부모 육아 휴직제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,

최대 금액도 450만 원으로 상향지원될 예정이다.

 

부모 육아 휴직 기간 2023년 2024년
(부) 1개월 + (모) 1개월  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 200만원
(부) 2개월 + (모) 2개월  최대 월 250만원 최대 월 250만원
(부) 3개월 + (모) 3개월  최대 월 300만원 최대 월 300만원
(부) 4개월 + (모) 4개월    최대 월 350만원
(부) 5개월 + (모) 5개월    최대 월 400만원
(부) 6개월 + (모) 6개월    최대 월 450만원

 

 

 

육아 휴직 금액 조회하기

 

↓   ↓  

 

 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육아휴직(부부동시)

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

www.ei.go.kr

 

 

 

2)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

한부모 근로자의 경우, 100%가 지급된 기간은 

복직 후 25%를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. 

 

한부모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
첫 3개월 상한 월 250만원 (통상 임금의 100%)
4개월 ~ 1년 이내 상한 월 150만원 (통상 임금의 80%)

 

 

3. 육아휴직 지급기간

육아휴직 지급 기간은 2024년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된다.

 

  2023년 2024년
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, 최대 1년 가능
(부모 함께 최대 2년)
자녀 1명당, 부모 각각 3개월 
+ 각각 6개월씩 연장 가능
(부모 함께 최대 36개월)

 

 

2024년부터는 6+6 육아휴직제가 시행될 예정이며, 

6+6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최대 18개월 동안 

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 

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

최대 3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 

 

 

4.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
육아휴직 급여는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,

지급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한다. 

 

1) 육아휴직 신청기간

 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 

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 

 

육아휴직 급여는 

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지만

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 

 

 

2)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

사업장에 신청서 및 자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. 

 
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
 

 

 

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

 

↓   ↓ 

 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육아휴직(부부동시)

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

www.ei.go.kr

 

 

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 

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등

서류 양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도록 하자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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